소개글
[법학]인과관계 확정의 문제로서 대표적인 견해인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위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된 합법칙적 조건설과 함께 객관적 귀속론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의 확정
1. 조건설의 의미 및 이에 대한 검토
2. 상당인과관계설의 의미 및 이에 대한 검토
Ⅲ. 합법칙적 조건설
1. 의미
2.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유무
3.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검토
Ⅳ. 객관적 귀속론
1. 의미
2. 객관적 귀속론의 기준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객관적 귀속론`이 등장하여 상당인과관계설과는 다른 시각에서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척도를 개발하는데 이론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의 문제보다는 `귀속척도`가 무엇인가가 고찰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객관적 귀속을 논하기에 앞서 인과관계의 확정의 문제가 선행됨이 타당하다.....<중략>....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의 결함을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때의 경험칙은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논리적, 과학적 법칙들을 의미한다. 위와같은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이러한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적 사고에서 순화된 `사실적․자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이때 확인되는 (자연)법칙이란 조건설에서 처럼 `논리적` 조건도 아니고, 상당설에서 주장하는 `생활경험`도 아니고, 당대에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때의 법칙적 관계의 존재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어떤 공식이나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법칙의 확인은 행위자나 평균인의 예견가능성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과학적 지식`에 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위와 결과의 연결관계(인과관계)에 대한 `당대의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여 이를 대전제로 하고, 발생한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이 대전제에 포섭하여 결론으로서 그 구체적 사실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당대의 과학적 지식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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