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상 인과관계의 확정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인과관계의 의의
Ⅱ. 인과관계 개념의 의미와 내용
1.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형법적 인과관계
2. 형법적 인과관계 개념의 이중성
Ⅲ. 인과관계의 확정을 위한 학설 - 합법칙적 조건설
1. 합법칙적 조건설의 내용
2.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합법칙성의 의미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3.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
Ⅳ.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척도
3. 객관적 귀속론의 문제점
본문내용
형법상 인과관계란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17). 즉, 어떤 행위와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과관계의 문제는 철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논의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인과관계 개념이 철학이나 자연과학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형법에 고유한 특수한 인과관계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논리적 인과개념설에서는 일반적, 논리적 사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과관계를 철학이나 자연과학, 규범학 등 모든 과학에 공통적으로 타당한 동일한 성질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하여 가치적 인과개념설에서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결과를 귀속하기 위한 귀책관련의 문제로서 규범적 기준이 적용되는 법률적 가치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형법상 인과관계는 인과법칙의 타당근거로서 논의되는 철학상의 인과개념이나 필연적인 자연법칙을 해명하는 자연과학적 인과개념과는 다르다고 한다.
한 단계의 인과관계 판단만으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인과관계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적 인과개념설이 타당하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논리적 인과개념설이 타당하게 된다. 다만, 이에 따라 인과관계가 사실판단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형법상 인과관계 개념은 단순한 존부확인을 넘어 평가요소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철학이나 자연과학상의 인과관계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형법적 인과관계는 존부확인의 사실판단의 문제와 평가요소가 고려되는 규범판단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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