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문제-사형제도 합헌결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01.0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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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헌재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언
II. 사형제도 합헌결정에서 나타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에 관한 헌재의 태도
1. 다수의견의 검토
(1)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성 인정 여부
(2)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3) 비례성원칙의 위반 여부
2. 소수의견의 검토
(1)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성 인정 여부
(2)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3)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3. 종합적 고찰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법률유보를 규정하면서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필요한 경우’란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 법익을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견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헌법이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절대적 한계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 비례성원칙과 구별되는 또 다른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은 비례성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언적, 등가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약칭한다.)의 결정례들에서 양 원칙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기본권제한의 한계이론으로서의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례들간의 혼선에 대해서는 김대환,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영사, 2001, pp. 18-32에 인용된 사례들 참조.
이 글에서는 1996년 11월 28일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한 결정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재판례집 제8권2집(1996), pp. 537 이하.
에서 나타난 헌재의 태도를 통하여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의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헌재의 태도에 논의를 집중한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헌재판례집 제8권2집(1996)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29-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