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윤리와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왔다. 즉 언론의 자유는 재산권 등의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로 인해 이와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특히 현대 사회는 언론기관의 힘이 강력해져서 이와 대립하는 한 개인을 상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언론기관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권리와의 충돌이 있을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序論
II.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A. 미국의 공직자, 공적인물, 사인의 구분
1. Sullivan 판결 이전
2. New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공직자의 현실적 악의의 원칙)
3. 이후의 판례들
4. 문제점
B. 한국의 공적인물대한 개념형성과 공공의 이익
1. 우리나라의 공적인물에 대한 개념과 공공의 이익
2. 문제점
C.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III.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A. 사후적 구제
1. 기소에 의한 구제
2. 반론권
B. 사실적 구제
1. 가처분 신청
2. 언론사의 책임
IV. 結論
본문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언론사 스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언론사 스스로가 ‘진실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표현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언론사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언론윤리강령’을 보다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IV. 結論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와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법리로서 미국의 공직자와 공적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공익성의 원칙과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법리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며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를 이익형량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과 개인의 명예훼손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개념규정과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후 구제책으로 소송으로 인한 해결과 반론보도청구를 통한 구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반론권은 소송보다 절차상 간편하고 즉각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반론권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기에 문제점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구제책 보다는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바랍직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릇된 언론문화의 개선과 언론사 스스로의 반성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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