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비과세소득
- 최초 등록일
- 2008.01.1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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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목차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본문내용
1)비과세소득
경제상의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 배제 및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며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신고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2)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조세지원목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주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이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인데 반하여 특정목적의 조세지원으로 납세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즉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등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제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3)세액공제
세액공제도 감면과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단위나 소득단위라기 보다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해주는 조세지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