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법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1.2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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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법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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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3.대체 입법의 제안
1)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상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형식적, 법률상의 가(家)를 상정하여 가를 대표하는 호주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남자우선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며, 호주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가 여전히 우리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법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호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 조선에 강제로 이식된 제도이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나아가 호주제는 가족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는 등 우리의 가족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며, 현실적인 폐해를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일찍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