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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관계

*현*
최초 등록일
2008.02.02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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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상속관계(대법원 1998. 12. 8. 97므513,520, 97스12

대판 1995. 3. 10, 94다16571)에 관한 사례에 따른 쟁점과 사안해결 등을 REPORT화 함.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사안의 검토
1.상속재산의 확정과 평가
2.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3. 기여분의 인정여부
4. 유류분 인정 여부
Ⅳ. 사안해결

본문내용

4. 결론

이 사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乙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인정여부, 그리고 丙과 丁의 유류분이다.
우선 甲이 乙 에게 생전에 증여해 준 주택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산을 산정할 때 있어 이를 계산에 합산해야 함이 옳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된 때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甲이 乙에게 증여했던 주택의 시가와 甲의 명의로 있었던 은행예금과 甲이 戊에게 있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인 3억 원이 해당할 것이다. 이때 이 3억 원은 계산을 위한 편의상의 상속재산이다.
그러나 乙이 甲을 14년 동안 동거ㆍ부양한데에 따른 기여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乙의 기여분을 乙, 丙, 丁이 협의에 의해 9,000만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乙의 기여분까지 합산하면 총 상속재산은 2억 1,000만원이 된다. 이 상속재산은 乙, 丙, 丁에게 1:1:1의 비율로 각자 몫으로 7,000만원씩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甲이 생전에 乙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 丙, 丁이 유류분을 침해당하게 된다. 유류분 권리자는 각자의 몫에서 5할의 비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丙과 丁의 유류분은 유증에 우선 하므로 그 부족한도에서 증여가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각자 3,50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오양균, 「판례민법정리」, 고시계사, 2004
유정, 「유정 변호사의 단권화 개정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6
이준현, 「LOGOS 친족․상속법」, 박문각, 2005
이화숙, 「2005년 改正家族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2005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1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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