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개념과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 최초 등록일
- 2008.02.14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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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상의 교육권과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수자의 권리를 설명한 것 입니다.
목차
가. 교육권의 개념
나.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
1) 학생의 교육권
(가) 교육을 받을 권리
(나) 의무성과 어린이 · 학생의 권리
(다) 무상성과 어린이, 학생의 권리
(라) 중립성과 학생의 권리
(마) 일반권과 학생의 권리
(바) 학생의 재학관계
2) 부모 또는 친권자의 교육권
(가) 부모 또는 친권자의 교육권 내용
(나) 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과의 관계
3)교사의 교육권
4) 설치자의 교육권
5)국가의 교육권
본문내용
가. 교육권의 개념
교육권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교육의 당사자들에게 벌이 인정한 권리를 말한다. 교육의 당사자는 교육을 받는자(받아야할 자를 포함)와 교육을 하는자를 포함하며, 교육을 하는자는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자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시설 · 설비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총칭한다. 권리의 의의에 대해서는 의사설, 이익설, 권리 법력설 등이 있는데,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권리법력설은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본다 이 권리법력설에 따라 교육권을 정의하면 교육에 관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교육권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관한 각 주체들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하며,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 즉 학교교육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둥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 권한 관계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 제도의 결정, 실시, 평가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크게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구별되고, 학교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린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 교사, 설치자 등의 교육을 할 권리로 나뉘어진다.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당사자 즉 교육권의 주체는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이다 각 권리 주체의 교육권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관계부재, 대립관계의 의제적 해소, 대립관계의 전환, 대립관계의 현재성을 거쳐 오늘날 공교육 체제하에서는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어린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 등은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 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