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8.02.18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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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품 사용평가
목차
* DUR의 정의 및 개념
* 의약품 사용평가 예규 해설
* 의약품 사용평가(DUR) 대상
* 의약품 사용평가 기준정보
본문내용
의약품 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
* DUR의 정의 및 개념
“의약품 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연방법 OBRA`90에 의거)
※ 약사법 근거
제23조(처방의 기경 수정)②약사 또는 한의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 ⇒ 약사의 처방검토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 의약품 사용평가의 대상항목 검토해야 함.
원칙적으로 약사는 처방전에 대해 약물상호작용, 용량, 치료기간, 금기사항 등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처방의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조제해야 한다.
DUR의 업무는 실제적으로 약사가 처방조제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과 처방조제가 이루어진 후 의료기관, 보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후향적(Retrospective)DUR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 또는 보험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약품사용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