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8.02.23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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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기능
3. 근거
Ⅱ. 적용요건
1.적법한 행정관행의 존재
2. 관행과 동종인 새로운 사안
Ⅲ. 한계
1. 자기구속법리와 행정규칙의 법규성
2. 위법행위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본문내용
Ⅲ. 한계
1. 자기구속법리와 행정규칙의 법규성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며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따라서 재량영역에서 행정청이 행정규칙(규범해석준칙,재량준칙)을 정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평등원칙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동종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행정활동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顁대 상대방인 국민도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한 행정규칙(규범해석준칙,재량준칙)에 따라 동일한 수익을 주장하고 이에 위반한 처분을 한경우,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박윤흔)
↔ 소극적으로 차별금지의무만 부과하거나 개인적 공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평가(김남진)
2. 위법행위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불법에 있어 평등대우는 인정안됨 - 위법한 행정선례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권리는 인정안됨
대판 `93.6.29, 93누5635
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3에서 별표15로 같은 법 §5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님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실질설 태도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