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조세
- 최초 등록일
- 2008.02.25
- 최종 저작일
- 2008.02
- 21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 중개와 조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취득세 …………………………… 3
Ⅱ. 등록세 …………………………… 5
Ⅲ. 양도소득세 …………………………… 8
Ⅳ. 재산세 …………………………… 13
Ⅴ. 종합부동산세 …………………………… 16
Ⅵ. 도시계획세 …………………………… 19
Ⅶ. 증여세 …………………………… 19
Ⅷ. 맺음말 …………………………… 22
•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Ⅰ.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등기권리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3.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2) 입목,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3) 광업권,어업권
4)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상세설명
가. 지목변경:
1) 토지의 흙이나 암석만을 채취하거나 토지의 등급이 상승하여 지가가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주택의 정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다. 입목의 구분
과수목이나 죽목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입목은
수목을 집단으로 취득시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판결문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의 입증되는 경우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바. 증여와 기부의 취득시기
1) 원칙: 계약일
2) 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참고 자료
「알기 쉬운 부동산세법」/ 김용구,고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