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08.03.06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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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법의 취지 및 목적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연도
1995. 8. 4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분야에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정보화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②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 정보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 사무총장ㆍ법원 행정처장 및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밑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간사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를 정보화추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
④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센터 설립을 규정함
⑤ 정보화 추진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산업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ㆍ표준화ㆍ인력양성ㆍ단지조성ㆍ유통구조 개선ㆍ국제협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규정을 두었음
⑥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ㆍ민간참여ㆍ재원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
⑦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연구개발계정에 흡수하도록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