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03.06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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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목 차 --
제 1장 의의
제 2장 대상사건 및 관할
Ⅰ.대상사건
Ⅱ.개시절차
Ⅲ. 관할
Ⅳ. 통상절차 회부
Ⅴ. 필요적 변호사건의 준용
제3장 배심원
Ⅰ. 배심원의 의무와 권한
Ⅱ. 배심원의 수
Ⅲ. 배심원의 자격
Ⅳ. 배심원의 선정절차
Ⅴ. 배심원의 해임 등
제4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Ⅰ. 공판의 준비
Ⅱ. 공판절차
Ⅲ.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Ⅰ. 불이익취급의 금지
Ⅱ.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Ⅲ. 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Ⅳ.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6장 연구조직
Ⅰ. 사법참여기획단
Ⅱ.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장 벌칙
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Ⅱ.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Ⅲ.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Ⅳ.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Ⅴ.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목차
제 1장 의의
제 2장 대상사건 및 관할
Ⅰ.대상사건
Ⅱ.개시절차
Ⅲ. 관할
Ⅳ. 통상절차 회부
Ⅴ. 필요적 변호사건의 준용
제3장 배심원
Ⅰ. 배심원의 의무와 권한
Ⅱ. 배심원의 수
Ⅲ. 배심원의 자격
Ⅳ. 배심원의 선정절차
Ⅴ. 배심원의 해임 등
제4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Ⅰ. 공판의 준비
Ⅱ. 공판절차
Ⅲ.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Ⅰ. 불이익취급의 금지
Ⅱ.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Ⅲ. 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Ⅳ.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6장 연구조직
Ⅰ. 사법참여기획단
Ⅱ.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장 벌칙
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Ⅱ.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Ⅲ.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Ⅳ.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Ⅴ.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본문내용
제 1장 의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작겨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형결 · 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제 2장 대상사건 및 관할
Ⅰ.대상사건 <제5조>
1. 대상범죄
(1) 형법
제144조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뇌물), 제4조의2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제1항·제3항(보복범죄),
참고 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