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8.03.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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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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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 례 ]
0. 들어가면서
Ⅰ. 논점의 정리
Ⅱ. 부실등기의 효력
Ⅲ.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여부
Ⅳ. X의 구제방법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사 례 ]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B)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1955년 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실상 휴업상태로 들어가게 되자 감사인 소외 한원호는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소외 한덕수(A)가 1963. 6. 26. 자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A가 1966. 2. 26.과 1070. 3. 1.에 다시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각 등기를 마치는 한편, 회사의 대표자로 행사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부실등기의 경료사실이나 A의 대표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표이사인 나용균이 6년여에 걸쳐 직인의 보관상태를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또 상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1963. 1. 1.부터 6개월 내에 신상법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아 그 부실등기의 상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A는 1969. 12. 7.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명식(X)에게 매도하고 1970. 11. 24.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X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피고 삼풍제지주식회사(Y)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X의 청구는 정당한가?
0. 들어가면서
위 사안에서 X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근거로 피고 Y에게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데, 사례에서는 X가 Y에게 변제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X의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X가 취
참고 자료
최준선 사례집, 황의영 사례집, 정찬형 상법강의, 이철송 회사법, 김혁붕 상법신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