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8.03.15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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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실무 중 입찰의 종류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총액입찰, 내역입찰
2. 일괄입찰
3. 대안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4. 턴키입찰
5. 최저가입찰
6. 특명입찰(수의계약)
본문내용
1. 총액입찰, 내역입찰
● 정의 및 차이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내역입찰의 집행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