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8.03.1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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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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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 실 관 계
Ⅱ. 판 결 요 지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법정지상권
(1)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나) 관습법에 의한 성립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력
4. 건물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
5. 결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2)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본문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판 1988.9.27 [87 다카 279]
Ⅰ. 사 실 관 계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9. 그 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래, 각기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전전 양도되어 현재 토지는 A의 소유로, 건물은 B의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소유자인 A가 건물소유자인 B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B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Ⅱ. 판 결 요 지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이상,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것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는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