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 대해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08.03.1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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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약가점에에 대해 적은 리포트입니다. 표지없이 글씨포인트 10에 6page입니다.
목차
청약가점제
1. 취지
2. 개념
3. 적용범위 및 점수산정방식
4. 청약가점제의 문제점
5.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취지
2005년 말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도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 2006.02)
첫째,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둘째,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한다.
셋째,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 분양 대상에 포함한다.
넷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2. 개념
기존의 청약방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크게 5가지 정도에서 변경된다. (매일경제 부동산센터 기획특집)
첫째, 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 변경 전처럼 1순위, 2순위 등 순위에 의해 청약을 하지만 입주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의 합이 높은 청약자를 뽑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가점점수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감점’에 의해 계산된다.
둘째,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당초 시행시기 보다 일찍 시행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서 입주자를 뽑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점제 주택에 청약했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추첨제 주택에 자동으로 청약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자는 2번 청약된다.
셋째, 가점제가 민간택지 민영주택까지 확대. 당초 가점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용인 흥덕지구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07년 9월부터는 민간건설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공급하는 주택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넷째,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가 조정.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이 한 채 있어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시행 이후부터는 1순위의 인정 범위가 조정된다. 즉 집이 한 채 있으면서 1순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추첨제 주택에 청약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