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03.1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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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논점으로 풀이
목차
설문
논점
1. 명의대여자의 의의
2. 상호사용의 허락과 철회
3. 갑의 책임
본문내용
[문제3]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설문
甲은 한양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친구 乙에게 부산시에서 한양건설주식회사 부산출장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 후 乙에 불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甲은 乙에 대하여 위의 상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을 통고하는 한편 부산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乙의 영업은 甲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을 광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여전히 한양건설주식회사 부산출장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한양건설주식회사 부산출장소 소장 乙이란 명칭으로 丙으로부터 5,000만원에 해당하는 건설재료를 구입하였다.
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논점
1. 명의대여자의 의의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 즉 명의사용인에게 허락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명의를 빌린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으로서 거래법의 분야를 지배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