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성립. 사실혼. 국제 결혼, 동성결혼, 개정된 가족법
- 최초 등록일
- 2008.03.23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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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결혼에 관한 리포트
목차
☀결혼의 성립
☀결혼에 의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
☀ "남녀 혼인가능 연령 동일하게"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결혼 일찍 하면 돈 주는 법률? 가족 연령제 도입안에 미혼 남녀 황당
☀결혼관련 법률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9조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 (8촌이상)
☀개정된 가족법
☀사실혼
☀혼의 무효
☀동성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개정된 국적법 참조
본문내용
☀결혼의 성립
결혼은 혼인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은 당사자 쌍방이 결혼할 의사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시/읍/면장에게 혼인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할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만이 아니고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당사자 간에 결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일 것
3)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이 아닐 것
4)여성이 재혼하는 경우는 전의 결혼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출산 후 곧 재혼할 수 있다.)
5)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신고는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혼인이 성립하면 호적에 변동이 온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처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 호적의 호주이거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인 경우에는 종래의 남편의 가에 입적하고, 남편이 장남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과 더불어 당연히 분가하게 된다. 물론 거주상의 강제분가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