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만기일
- 최초 등록일
- 2008.03.2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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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의 만기일에 대해 총괄적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제가 레포트를 쓰려고 찾아보니 어음수표의 만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쓴것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올립니다.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만기의 종류
3. 만기의 보충
4. 법규의 적용
본문내용
1. 의의
만기라 함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날을 가리킨다. 만기는 만기일이라고도 하며 인쇄된 어음 용지에는 지급기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만기 역시 원칙적으로는 어음요건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보충적 규정에 따라 만기를 기재하지 아니한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보게 된다.(어음법 2조 2항, 76조 2항)
만기는 “만기의 날”(어음법 70조 1항, 77조 1항 8호)과는 같으나 “지급을 할 날”(어음법 38조 1항, 44조 3항, 77조 1항 3~4호)과는 다르다. “지급을 할 날”은 대부분 만기와 일치하지만,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 1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되므로 양자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월 1일과 2일이 휴일이므로 만기가 1월 1일이라면 1월 3일이 일요일이 아닌 한 1월 3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 그 밖에 “지급의 날”(어음법 41조 1항, 77조 1항 3호)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
2. 만기의 종류
어음법상 만기는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과 확정일출급 네가지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다른 만기의 기재가 있거나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부분별로 만기를 다르게 정하는 분할출급어음은 무효이다.(어음법 제 33조 2항, 77조 1항 2호) 또한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경우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네가지의 만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에 관한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