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8.03.2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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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장기요양보호와 노인수발보험의 개념
3. 공적요양제도 형성 과정
4.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5.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용
6. 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인구 충격(age-quake)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세계적인 화두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질적인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야기되는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건강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 중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과거의 가족 부양기능에 의존하였던 문제에서 이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 2월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안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명칭과 법안 내용을 달리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청원하여 놓은 상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정책의 논의 과정, 필요성,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과제를 알아본다.
2. 장기요양보호와 노인수발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학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그 번역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영어의 "care"란 용어는 우리말로 그 뜻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호란 노화, 만성적 질환 또는 심신의 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능적 활동 능력(functional ability)을 상실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기능적 활동능력이란 몸을 움직이는 것,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식사하는 것, 시장을 보러 가는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능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