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규 위반사항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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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위반사항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총 9페이지
목차
하도급 법규 위반행위 유형
★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
1)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2) 선급금의 지급
3)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4) 하도급대금의 지급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4) 부당반품 금지
5) 부당감액 금지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7)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8)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9) 보복조치 금지
10) 탈법행위 금지
본문내용
1.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 유형
1)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 유형
① 미교부
법정기재사항을 작성 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②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
실거래 행위와 다른 거짓 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
③ 서류 비보존(증거인멸, 허위서류 보존)
법정 서류 보존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킬 경우 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 보존)
④ 불완전한 서면 교부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 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2) 선급금의 지급의무 위반 유형
① 미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 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와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비율(10%) 로 지급한 경우
②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시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한 경우
참고 자료
하도급 법규 관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