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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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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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한계점
-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ㆍ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 지원, 영유아보육
- 주요 업무 주요업무: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ㆍ평가, 여성인력의 개 발ㆍ활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영유아 보육업무,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밀 국제기구와 협력
- 조직 및 기능 : 정책홍보관리본부, 여성정책본부,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권익 증진국정 ∨ 가족정책국: ① 가족정책팀;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② 가족지원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 원, 모ㆍ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③ 가족문화팀;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 교육ㆍ가족가치실현 및 가전 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설립목적: 건강가정사업을 총괄, 기획, 조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 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상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