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목차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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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국대전의 목차별 내용정리
목차
경국대전 권1 이전(吏典)
경국대전 권2 호전(戶典)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경국대전 권4 병전(兵典)
경국대전 권5 형전(刑典)
경국대전 권6 공전(工典)
본문내용
경국대전 권1 이전(吏典)
조선왕조의 제 법전(諸法典)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전편집의 형식에 따라서 편찬된 것으로, 본 법전도 그 서차(序次)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전(工典)의 육전(六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전(吏典)에는 내·외명부(內外命婦)를 비롯하여 동반(東班)[문반(文班)]의 품계(品階)와 내시부(內侍府)·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경아전(京衙前)을 포함한 경(京)·외(外)의 관직 그리고 관리(官吏)의 임면(任免)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이조(吏曹) 소관의 중요한 조규(條規)가 집록(輯錄)되어 있다. 중앙 각 관아(官衙)의 하급서리(下級胥吏)가 때로는 ‘이전(吏典)’이라고 병칭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본 이전(吏典)과는 스스로 구별되는 어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① 내명부(內命婦) :
대궐 안에 있는 작위를 가진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작위를 가진 지배계금의 부녀자들을 명부(命婦)라고 하는데 대궐 안에 있는 명부를 내명부, 대궐밖에 있는 명부를 외명부라고 하였다. 내명부는 국왕에게 속한 것과 세자궁에 속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국왕에게 속한 내명부에서 종4품 숙원(淑媛) 이상은 담당한 직무가 없고 정5품 상궁(尙宮) 이하부터 직무가 있으며 세자궁에 속한 내명부는 종5품 소훈(昭訓) 이상은 담당한 직무가 없고 종6품 수규(守閨) 이하부터 직무가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내직(內職)은 고려조 8대 현종 때부터 두기 사직하여 고려 11대 문종 때 와서는 그것이 내명부와 외명부로 갈라지고 품계도 정해졌으며 조선조에 와서 그것이 더욱 완성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② 외명부(外命婦) :
국왕의 집안사람이나 친척·관리들의 아내로서 남편의 관직에 의하여 작위를 받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외명부에는 국왕의 유모, 왕비의 어머니, 국왕의 딸, 세자의 딸, 종친의 아내, 문무 관리의 아내가 속한다, 남편의 관직에 따라 작위를 받지만 경제적 보장은 없고 명목상의 대우만 받는다.
③ 중앙관직- 경관직(京官職) :
줄여서 경관(京官)이라고도 하는데 중앙관청의 벼슬자리를 가리킨다. 조선조에는 벼슬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