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에는 정말로 재혼한 왕비가 있었을까
- 최초 등록일
- 2008.03.28
- 최종 저작일
- 2007.0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 시대에는 정말로 재혼한 왕비가 있었을까
목차
․ 배우자의 결합 형태,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 처가살이하던 고려 남자들
․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았던 재산상속
● 느낀 점
본문내용
․ 배우자의 결합 형태,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배우자의 수에 따라 혼인 형태를 살펴보면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이다.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부일처제였지만, 고려 시대의 경우를 놓고 볼 때는 다소 문제가 달라진다. 일부일처제 사회였던 고려가 후기에 이르러 일부다처의 경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원의 간섭기 이후 몽골의 다처 풍습이 고려사회로 전파되어 고려 전래의 혼인 형태에 영향을 주었던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 처가살이하던 고려 남자들
혼례를 치른 후 신혼부부가 어느 곳에 거주하며 생활하는가 하는 규칙을 인류학에서는 거주율이라고 한다. 부인이 남편의 거주지역으로 들어가는 부거제는 부인이 남편의 친족집단에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이고, 남편이 부인 쪽으로 들어가 사는 모거제는 모계친족제도를 가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고려에는 혼례를 치른 후 일정기간 동안 사위가 처가에서 지내는 솔서혼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여기서, 조선은 부거제인 반면 고려의 거주율이 모거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 여성의 지위가 조선 시대보다는 높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처가살이를 했던 고려의 혼인 풍속은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조선 시대의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측은 대개 남편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때에는 여성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던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조선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의 재혼 사례를 여럿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자’(의붓자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당시 재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이혼과 재혼을 하는 데 있어 고려 시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비슷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위는 조선 시대에 비해 상당히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