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최초 등록일
- 2008.03.3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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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친족법에 근거해서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을 `주홍글씨`에 적용하여 Chillingworth, Hester, , Dimmesdale, Pearl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석해 본 내용입니다.
목차
《 대한민국 헌법 - 친족법 》
◎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정
▶대한민국 친족법에 근거한 The Scarlet Letter 에서의 등장인물들 간의 가족관계
본문내용
《 대한민국 헌법 - 친족법 》
◎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컨대 일방이 행방불명이라든가 의식불명인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는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심판에 앞서 자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이혼하는 경우의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 837조 2항 전단). 양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라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다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어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 837조 2항 후단).
이와 같이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졌더라도 친권자가 당연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친권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합의할 수 있다. 즉 친권은 父가 양육은 母가 하되, 비용부담은 균분한다고 하는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시기는 대개는 이혼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 후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재 양육권자는 누구인지,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능력, 교육정도, 자에 대한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양육방법, 양육비 등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