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최초 등록일
- 2008.04.07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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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흡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목차참조
목차
1.헌법소원심판청구서
2.청 구 취 지
3.침해된 권리
4.침해의 원인
5.청 구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나. 위 규정의 위헌성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6.첨 부 서 류
본문내용
청 구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부담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65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2004.12.0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위헌성
1) 헌법 제 10 조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 10 조상의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 개인의 흡연은 헌법 제 10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20 개피당 150원의 부담금을 354원으로 개정하여,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침해받고 있으므로,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