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보험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4.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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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에 있어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해상보험을 쉽게 이해하고자 레포트로 제출한 해상보험 사례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판결요지
신청요지
결정내용
1. 안 건 명
2. 당 사 자
3. 신청취지
4. 이 유
가. 사실관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2) 피 신청인 주장
다. 위원회의 판단
라. 결론
본문내용
판결요지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여하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기존의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영업팀 평가기준을 제정, 시행하면서 영업팀 직원에 대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매출항목, 본인 관리항목, 재규정 준수항목으로 나누어 산정된 점수를 종합하여 매월 평가하는 등의 영업팀 평가기준은 피고화사에 근무하는 영업팀 직원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人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특정의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아닌 그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집단만을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