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인적항변의 절단
- 최초 등록일
- 2008.04.16
- 최종 저작일
- 2008.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어음수표법] 어음의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어음행위의 무인성
III. 어음엄정
IV. 인적항변의 절단
V. 결론
본문내용
갑은 을로부터 300만원짜리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 1대를 발행·교부한 바 있는데, 그 후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물품구입계약을 해제하고는 약속어음의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급기일날 을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병이 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자 은행은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병은 갑을 상대로 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는데 갑은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I. 문제의 제기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인적항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를 주장하여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를 떠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닌 한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어음엄정을 위주로 검토한다.
I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의의
어음행위는 매매·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은 원인관계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이지만 어음행위는 이러한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어음행위의 무인성, 추상성이라 한다. 그런데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는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등을 인적항변으로 주장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실정법상 근거
무인성의 실정법상 근거는 각종 어음행위의 무조건성과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는 인적항변이 허용되므로 이러한 무인성이 어음채권을 행사할 때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능밖에 없겠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므로(어음법 제17조 본문,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에22조 본문) 어음의 피지급성을 확보하여 어음거래의 유통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