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04.16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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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 공기업이용관계
목차
I. 序論
1. 公企業의 意義
2. 利用關係의 意義
Ⅱ. 本論
1.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1) 性質決定의 實際的 必要性
(2) 性質에 관한 學說
(3) 利用關係의 性質
(4) 行政私法의 問題
2.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
(1) 合意利用
(2) 利用强制
3.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1) 一般的 特色
(2) 利用者의 權利
(3) 公企業의 權利
4.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1) 利用目的의 完了
(2) 利用關係에서의 脫退
(3) 利用關係에서의 排除
(4) 公企業의 廢止
Ⅲ. 結論
본문내용
公企業의 利用關係
I. 序論
1. 公企業의 意義
공기업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으로 광의, 협의, 최협의, 최광의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
광의설은 주체를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경제기업, 공익적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협의설은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는 설로서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다. 이 협의설은 영리적 공익사업과 비영리적 공익 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협의설은 목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영리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최광의설은 이 설은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법적 개념으로는 법적규제의 공통성을 가진 사업유형을 표준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사인이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다. 직접사회적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적 수입, 군비목적을 위한 전매사업, 군수사업과 다르고 영리적 재산적 목적이 사경제적 기업과 다르다.
사업경영에서는 역무제공과 같은 비권력적 관리작용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를 본체로 하는 경찰규제, 공용부담, 부역 등과 다르다.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특허받은 사인인 점에서 본인이 자기의 고유사업을 경영하는 사기업과 구별된다.
2. 利用關係의 意義
공기업으로 개인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공기업의 이용관계라고 한다. 즉 공기업은 직접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주체가 행하는 비권력적 사업으로서 국민에게 역무·재화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그에 따라 국민이 공기업이 제공하는 각종의 재화·역무를 수급하고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공기업의 이용관계라고 한다. 이런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이용자간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참고 자료
金喜洙 行政法演習 大邱大學校出版社 1998
金東熙 行政法II 博英社 2004
洪井善 第3版 行政法特講 博英社 2004
洪性運 (新月)行政法 成玟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