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경업금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8.04.2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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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사례 풀이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 영업양도의 의의
(1)견해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 검토
2. 갑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근거
(2) 발생요건
(3) 의무의 내용
1)특약이 없는 경우
2)특약이 있는 경우
(3) 적용 범위
(4)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5)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위반여부의 판단
2) 위반행위의 중지청구
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6) 소결
3. 을의 구제 수단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신청인인 갑은 서울 마포구 당인동 12의 1 소재 제 1빌딩 5층 점포에서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5.2.15 경 그 영업 일체를 신청인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해 5.15. 경 위 ‘도일처’에서 약 100m 떨어진 장소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의 17 소재 삼성빌딩 지하에 ‘만다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위 ‘도일처’ 식당의 영업내용과 같은 영업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본 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그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8.5. 위 ‘만다라’ 식당을 신청 외 병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달 14. 위 ‘만다라’의 영업허가명의도 위 병으로 바꾸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상 피신청인이 위 ‘만다라’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 영업금지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원심법원에서 받아 들이자 피신청인이 상고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요지>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EH는 상법 제 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 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 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Ⅰ.문제의 소재
갑이 을에게 영업설비 일체를 양도한 것이 상법 제 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만약 해당한다면 갑의 새로운 이발소의 개업이 동조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또 영업양도인인 갑의 행위가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될 경우 을의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상법총칙 상행위법학- 이기수 저
상법강의 -정찬형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