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8.04.2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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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목차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⒈ 권리변동(權利變動)
⒉ 법률행위(法律行爲)
제2절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이론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3. 하자 있는 의사표시(瑕疵 있는 意思表示)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⒈ 권리변동(權利變動)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1) 권리의 발생(취득) : 권리를 취득하는 것
①원시취득 : 계약에 의한 채권 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인격권의 취득, 신분권의 취득
②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포괄승계(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특정승계(매매)
설정적 승계 : 제한물권의 설정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주체ㆍ내용ㆍ작용에 관하여 변경되는 것
① 주체의 변경 : 권리가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
②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 특정물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물상대위, 대물변제
수량적 변경 : 소유권에 제한물권의 설정, 소멸
③ 작용의 변경 :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저당권의 순위변경
3) 권리의 소멸 : 권리를 상실하는 것
①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② 상대적 소멸 :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1)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괄(준법률행위, 부당이들,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
2) 법률사실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개개의 사항
①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
㈎ 외부적 용태(작위, 부작위)
㈀ 적법행위
㉮ 법률행위(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와 거절
⒝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
- 대리권 수여의 표시,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공탁의 토지, 승낙연착의 통지
⒞ 감정의 표시
㉡ 비표현 행위 : 행위에 의해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해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
⒜ 순수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주는 행위
-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
참고 자료
민법총칙 - 이론과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