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 헌법 제32조 제6항의 개정 제안
- 최초 등록일
- 2008.05.0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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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32조 6항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1.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의 필요성 - 일명 "신성한" 의무의 수호자에 대한 보호
[본]
1. 타국의 국가유공자 우대규정
2. 헌법 제32조 제6항의 연혁적 변화과정과 의미
3. 헌법 제32조의 취지
4. 憲 2006. 2. 23. 2004헌마675 판결의 평석과 의미
-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해석
5. 기존 판결 憲 2001. 2. 22. 2000헌마25 판결의 평석과 의미
-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해석
6. 2000헌마25판결의 정당성과 2004헌마675판결의 부당성
[결]
1. 헌법 제32조 제6항의 개정안제시
2. 헌법 제32조 제6항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데 적합하다
본문내용
1.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국군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는 국군만의 의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국군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만, 국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그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담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를 ‘외부적대세력의 직 ․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위한 의무’로 규정하고,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점으로 보아 제5조 제2항의 이른바 ‘신성한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마다 이른바 ‘신성한 의무’의 수행 양상은 다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국민보다 더욱 위험한 업무에 자신을 내몰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보상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같은 취지를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이하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 보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외국에서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및 대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미국은 전몰자(戰歿者) 및 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 ․ 손녀들을 최소 50% 이상 연방공무원 등에 임명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 ․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고, 32개의 주법(洲法)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全 2001. 2. 22. 2000헌마2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全 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경향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