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5.0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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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가족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 >>
가족등록제 이외 부작용
본문내용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 >>
호주제가 폐지되고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새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 위주로 편성돼 입양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배려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돼도 남는 기아발견 = 친부모에게 버려져 보호기관에 있다 입양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에는 기아(버려진아이)발견이라는 기록이 남는다. 또 친부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경우 친부모가 부, 모로 기록되고 친권자인 양부모는 양부, 양모로 남는다.
친양자입양 재판을 청구하려면 생부모로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생부모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자동전환 하거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혈연관계에만 입각한 규정에 따라 재혼가정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엄마나 새 아빠가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고, 재혼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기록이 남는다. 또 아이를 낳아 호적에 올렸다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보낸 비혼모의 가족증명서에는 입양보낸 아이가 자녀로 기록된다.
호주제에 비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명서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진일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취업할 때는 공공.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기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