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화장품 구입 미성년자
- 최초 등록일
- 2008.05.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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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상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의 피해와 피해사례분석 에 관한 짧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사례 1】40만원 상당의 화장품 계약 후 연체되어 독촉
■ 화장품 판매업자, 시내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로 접근
■ 설문조사,피부무료테스트로 미성년자 유인해
■ 부모 동의를 받아 계약한 사례 1건도 없어
■ 협박 수준의 과도한 대금상환 독촉으로 정신적 피해 시달려
본문내용
과도한 독촉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길거리 화장품 구입 계약 주의 필요 -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노상에서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한 후 과도한 독촉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테스트·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동차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화장품 가격은 5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자로부터 협박·형사고발조치 등 독촉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76건에 대한 분석과 미성년자 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연말연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1】40만원 상당의 화장품 계약 후 연체되어 독촉
1985년 2월생인 최OO는 2004. 5. 부산역 터미널 부근에서 외국의 명품화장품인데 백화점 입점기념 한정판매 행사라고 해 자동차로 따라 갔다가 하루 1천원씩 월 3만원이면 용돈에서 낼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겨 4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계약함. 이후 연체가 되자 독촉장이 발송돼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5.10.19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계속적인 독촉을 통해 연체료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사례 2】설문조사 유인, 과장설명으로 계약 체결 피해
유OO(1987.7.생)과 오OO(1987.5.생)는 부산 서면 노상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프랑스 직수입 화장품을 월 4만원씩 10개월만 내면 화장품가격의 10%만 내고 계속 재구입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바람에 40만원에 화장품을 계약함. 당시 영업사원이 `동의서`에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함.
■ 화장품 판매업자, 시내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로 접근
2006년 1월~9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152건 중 76건(50.0%)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로, 대부분 화장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