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법
- 최초 등록일
- 2008.05.1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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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1. 대상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이용,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등..
본문내용
중계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상 유의점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상(법 제17조 제1항)의 확인,설명 의무에 의거하여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귄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대상물건의 표시 : 대상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보다 대장이 우선하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의 토지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또는 체비지 증명원을 확인한다.
1) 소재지의 기재
- 대상물의 행정구역과 지번을 기재함
-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재해야 함
- 통반이 있는 경우 통반과 건물번호가 있는 경우 건물번호도 반드시 기재함
- 공동주택등 구분소유건물을 경우 동.호수까지기재함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의 경우 임대차 대상 방의 수와 방이
위치,방이 위치한 층수도 기재
- 공부상의 소재지와 대상부동산의 문패나 권리이전 의뢰인이 주장하는 소재지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정확한 소재지 기재
2) 면적의 기재
-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기재하되, 2필지 이상의 토지는 각 필지별로 함께 기재하고
건물은 각 층별 면적도 함께 기재한다.
- 지분소유자의 지분권을 거래할 경우 대상 지분율과 지분율에 따른 면적도 기재
-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유면적,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지권의 토지의 지분도 기재
-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대하되, 측량에 의한 확인을 하지않은 경우 공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음을 명시한다.
- 면적단위는 우선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로 하고 여백을 이용해 평수로 환산하여 기재
3) 지목의 기재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표기된 지목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지목과 다른경우에는
공부상 지목 외에 실제 지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환지 예정지나 체비지의 경우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이나 체
비지 증명원에서 정한 지목을 기재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