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08.05.1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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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찬반론
조별발표자료
목차
간통죄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우리조의 입장
본문내용
1. 간통죄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헌법 제 37조2항의 범위 내의 제한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 간통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EH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건전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더불어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 간통죄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 즉, 선량한 성 풍속과 혼인제도가 갖는 제도로서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고, 간통죄는 이러한 보호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2.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를 유지하고자 하며, 간통죄는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간통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3. 간통죄는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제도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의 대상이 된다.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에서는 선량한 성 풍속과 같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며,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권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벌금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