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관련된 무역 소송 무역실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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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보험이익 관련된 무역 소송 무역실무사례를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소유권 또는 위험부담의 이전에 관한 각 측의 주장
(2) C&F 무역조건하에서의 내륙운송구간에 관한 각 측의 주장
3. 주요 분쟁 요소
(1) 소유권 및 위험부담 이전과 피보험이익
(2) C&F 무역조건
(3) 보험기간 중의 손해 및 보상
(4) 피보험자의 고지의 의무
4. 주요 분쟁 요소의 분석 및 판단
(1) 소유권 및 위험부담 이전과 피보험이익
(2) C&F 무역조건
(3) 보험기간 중의 손해 및 보상
(4) 피보험자의 고지의 의무
5. 부가적 쟁점 요소의 분석 및 판단
(1) 운송종료약관
(2) 보험회사의 매도인에 대한 책임 전가
6. 판결
7. 사건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원고 매수인인 고려무역이 러시아 수출상과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톤당 U$50.85로 합계 U$610,200에 수입하겠다는 무역계약이 체결되었다.
(2) 가격조건은 C&F(CFR) 이므로 원고 고려무역은 피고 보험회사와 1992.6.16. 보험금액을 ₩529,928,190[12,000톤×U$50.85×110%)×789.50원(보험계약 당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함)]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가 제공한 (구)협회적하보험약관(구 ICC)을 적용한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4) 보험증권의 기본조건으로는 구 ICC 제 5조의 담보위험약관 중 손해비율을 불문하고 분손을 담보하기로 하는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약관과 부대조건으로는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약관 및 구 ICC 제 1조의 운송약관(창고간약관)과 수정약관인 운송종료약관(10일 종료약관)이 적용됨을 명기하였다.
(5)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구 ICC에 따라 항해구역별 W.A.I.O.P의 기본요율인 0.255%와 R.F.W.D의 부가위험요율인 0.08%, 그리고 창고간 약관에 따라 W.A.I.O.P에 대한 확장담보조건인 내륙운송확장 담보요율 0.08%를 선적전과 양하후에 각 각 적용, 합계 0.16%를 적용함으로써 총 보험요율이 0.495%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로 ₩2,623,114(피보험금액 529,928,190×보험요율0.495%)을 지급하였다.
(6) 원고가 1992.7.16.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개설한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될 보험목적물인 시멘트 12,000톤 중 6,925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러시아의 나호드카 항에서 같은 해 8.26부터 9.1사이에 러시아 국적선 콤소모렛쓰 호에 선적되어 같은 해 9.5한국 마산항에 도착한 후 마산 항에서 4,500톤, 완도 항에서 2,425톤이 양하되었다.
(7) 그리고 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동안 비가 내렸고 간간이 비가 그쳤을 때에도 안개가 짙게 끼고 습도가 높았으며, 선적 전후에 비가 내리는데도 덮게 없이 적치되고 갑판쪽문(hatch)의 조작이 지연됨으로써 위 보험목적이 빗물에 접촉된바 있었다.
(8)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을 인수한 후에 위 보험목적 중 3,135톤이 응고되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2.9.21. 피고에게 위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였다.
참고 자료
법률규칙-영국해상보험법(MIA)
(구)협회적하보험약관, 구 ICC
구종순, 2006, <무역실무>, 박영사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