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 반대의견 정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05.2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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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정의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
2.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3.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불이익
4. 관련 반대 의견및 신문기사 정리
본문내용
경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전혀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허가가 있다면 매매는 가능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도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허가기준은 취득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 내 농어민의 농 축 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중인 사업의 확장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