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08.06.03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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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를 소개하고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을 알아본다
목차
찬성측
사형 존치론
반대측
사형 반론의 근거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기원전 17세기의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8조법 등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제41조 제1호,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다.
위 각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제정, 1995. 12. 29. 법률 5057호 최종 개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66조【사형】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행형법(1950. 3. 2. 법률 제105호 제정; 1961. 12. 23. 법률 제858호 전문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6호 최종 개정)
제57조【사형의 집행】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66조에서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상으로는 제3조에서 총살로 집행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