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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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도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던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특유한 제도로써 우리민법은 제 366조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 제도는 피담보채권을 위한 부동산에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건의 설정을 통하여 저당권자와 경락인 그리고 법정지상권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수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
2. 1심. 원심. 상고심.주요내용
3. 대법원 판결취지
Ⅲ. 연구
Ⅳ. 저당권 설정후의 건물의 존재와 법정지상권
Ⅴ. 저당권 설정시 건축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도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던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특유한 제도로써 우리민법은 제 366조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 제도는 피담보채권을 위한 부동산에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건의 설정을 통하여 저당권자와 경락인 그리고 법정지상권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수반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담보금액의 설정을 저당권 설정계약에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법정지상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담보설정 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성립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요건이 필요하나 우리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본건의 법률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채 학설 및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
둘째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셋째 저당권의 설정
넷째 경매의 실행으로 인한 소유자의 분리요건에는 대체로 일치 되어 있지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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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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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한국물권법.법문사.1996.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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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박영사 1992.136면
변환철.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