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A, 금산분리법, 출자총액제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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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ASA, 금산분리법, 출자총액제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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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공안전협정법 (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2. 금산분리법
3. 출자총액제한제도
본문내용
(1) 정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감항증명(안정성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간 항공 안전에 관한 협정이다. 미국은 96년 이전 전 세계 27개국과 BAA를 체결하였으며, 96년 이후 항공기 인증 외에 정비, 운항, 완경 등의 항공에 관한 모든 부분의 인증을 포함하는 BASA체제로 전환하였다. BASA는 행정협정(Execution Agreement)과 이행절차협정(IPA)으로 구성되며, 행정협정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통상부 장관이 서명하고, IPA(Implementation Procedure for Airworthiness)는 항공 안전 본부장이 서명하여 발표한다.
(2) 법안 내용
1) 주요 내용
① 양국 협력 대상 분야를 감항(비행적합) 인증 등 항공 안전에 관한 총 6개의 분야로 정한다. 협력분야 로는 감항, 환경, 정비, 운항, 조종훈련장치, 항공훈련원 등이 있다.
② 6개 분 야중 법령 및 체계 등이 양국 간에 동등성하다고 확인, 합의된 분야는 이행절차를 체결하여 발표, 시행한다. 항공장비비품(블랙 박스 등 150여종)의 감항 및 환경인증 2개 분야는 IP도 합의가 완료되었다)
③ 협정의 집행기관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로 정한다.
2) BASA 기술평가
① BASA 체결 대상 국가의 항공기 안정성 인증에 관해 기술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는 법 규정, 제도, 기준, 절차 및 전문 인력등 전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혜국에서 부담한다. 총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법, 규정 및 관련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돼어야 한다.
③ 감항 당국의 인증능력 평가는 시범사업을 선정 하여 감항 당국이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④ 기술평가를 통하여 상대국 인증 체계가 미국의 체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BASA를 체결한다.
참고 자료
[1]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basa)
[2] 한국 항공 산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2008.3, 국립경상대학교, 조태환)
[3] 머니투데이 경제 기사
[4] http://www.faa.gov/aircraft/air_cert/international/bilateral_agreements/
[5] 국제무역포털사이트 http://www.ktc.go.kr/
[1] 금산분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CER 2006-22,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2]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2006.6.9., 한국금융위원 연구위원 이병윤)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2004. 산업조직연구,전성인)[4]매일경제 2008년 3월 6일자 기사
[1] 출차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관의 관계(2006.8., KIET 산업연구원, 고동수,조현승,박민수)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200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 센터)
[3] 출자총액제한 논쟁의 시와 비(2001. 한국금융연구원주간 금융동향 제10권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