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논란에 대한 여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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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논란에 대한 여러 의견목차
[서론]- 사형제도 과연 폐지할 때가 됐는가, 아니면 좀 더 존속시켜야 하는가?
- 논란의 배경
[본론]
Q. 6년 6개월동안 사형집행이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 에 관례를 보면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에 속하도록 된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러면 꼭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되는가?
Q.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사형선고가 내린 후에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만 법의 안정성 해체지지 않는데 이렇게 6년 6개월 동안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Q. 책임 회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사형제도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제도인가 에 대해서 따져봤으면 좋겠다. 자료에 1996년에 물론 그 앞에 1963년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1996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뒤에 이런 얘기를 붙여두었다.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돼야된다 라는 단서를 붙여놨던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상황이 어느 정도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즉 존속시켜야되느냐, 폐지되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Q. 생명권 문제인데 비록 한 순간 잘못으로 죄를 지었지만 또 한 순간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든 어쨌든 그 사람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것을 국가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라는 데 대해선 계속해서 반론이 제기돼 왔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궁금하다.
Q. 응보론이 너무 전근대적인 형벌의 논리가 아니냐, 이제는 교정 내지 교화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오판 가능성에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사형선고가 나온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짧은 것 아닌가?
Q. 미국 같은 경우에 72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었다가 나중에 부활을 시켰다고 한다. 흉악 범죄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은 38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폐지했다가 다시 만든 것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했다는 어떤 선험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Q. 일부에서 이런 대안도 있는데 사형제 완전폐지가 불안하다면 한 5년 정도, 시한을 정해 가지고 폐지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폐지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부활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
- 의견정리
본문내용
[서론]- 사형제도 과연 폐지할 때가 됐는가, 아니면 좀 더 존속시켜야 하는가?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줄곧 제기돼왔다.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사형제도를 종신형제로 대체하자는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예고됐고 또 이 와중에 시대에 연쇄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더욱 쟁점화 되고 있다.
- 논란의 배경
연쇄 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사형제폐지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된 살인으로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범죄 방지적 효과가 없고 재판부의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이념에 반한다며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도존치가 불가피 하며 현재 국민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수치는 세계 13위로 1948년 이후 98년까지 909명이 사형집행 돼 연 평균 19명이 사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엔 58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문민정부가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이후 6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또 국회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인권보호와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폐지를위한 천주교사이트 http://www.nodeathpenalty.or.kr/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2003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한국연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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