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원산지 규정의 협정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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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원산지 규정의 협정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협상배경
2. 협정 내용
(1) 협정문 구성
(2) 조문별 요지
3. 주요내용 해설
(1) 정의 및 적용범위
(2) WTO 회원국의 의무
(3) 원산지 판정기준
(4) 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 계획(The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HWP)
(5) 특혜무역의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2)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의 사례
(3)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원산지 규정
본문내용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1. 협상배경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national source of product)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오늘날 생산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면에 각국이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활동이 세계화(globalization)와 동시에 지역주의화(regionalism)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지역경제통합(FTA) 확대로 역외국의 우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국별 수입쿼더 등 무역정책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수입상품이 최혜국대우(MFN)를 받을 것인지 또는 우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무역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
●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 부착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정부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
원산지 규정이 각국의 원산지 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으로 인하여 수입장벽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EU의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명료한 언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GATT 제9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인 관세협력이사회(CCC)주관하에 채택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인 규제에 미흡하였다. 교토협약에서는 특별한 원칙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결여되었다.
원산지 판정상의 주요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기준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변형이란 원료와 부품으로부터 제품이 제조되는 생산과정 중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및 주요가공공정기준(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기준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명료하고 통일된 소위 ‘조화된 원산지 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목표로 협상을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김원태, 한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