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의 일반적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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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의 고도성장은 설비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새로운 물질의 사용, 신공정의 개발, 공정의
복잡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위험물질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및 폭발로 수반되는 건물이나 장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
에서부터 사고의 방지와 피해의 감소를 위한 폭발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원인
별로 분류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방폭이란 폭발성가스 설비중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이다.
그러므로 본지침은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권장기준으로 방폭
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국내에 설치된 방폭전기설비들 중 많은 부분이 외국기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어 있으므로
NFPA 및 NEC, IEC, 기준을 많이 인용하였다.
목차
1.방폭의 정의
2.방폭의 기본대책
3.전기기기의 방폭 구조에 의한 분류
4.방폭전기기기 및 폭발성 분류
5.가스별 폭발등급 분류
6.방폭 전기기기의 분류
7.방폭 전기기기의 기호
본문내용
* 방폭 용어의 정의
1) 방폭전기설비(Elrctrical installations of explosionproof) ;
위험지역, 폭발성분위기 속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한 전기설비,
관련배선, 전선관, 장치금구류를 총칭한다.
2) 폭발성가스(Explosive gas) ;
인화성, 가연성가스 및 폭발성, 가연성액체의 증기를 말한다.
3) 폭발성 분위기(Flammable mixture) ;
폭발성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한계 내에 있는 상태의 분위기를 말하며
위험분위기라고도 한다.
4) 점화원(Ignited source) ;
폭발성분위기 속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진 전기불꽃(Ark, Spark)
또는 통전에 의한 고온부를 말한다.
5) 위험장소(Hazardous location) ;
전기설비의 구조 및 사용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만큼의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 방폭지역 이라고도 한다.
6) 정상상태(Normal operating conditions) ;
규격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방폭전기 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폭발한계(Explosive limit) ;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 농도범위의
한계치로서 그 하한치를 폭발하한계, 상한치를 폭발상한계라 하며 연소범위라고도 한다.
8) 폭발등급(Group) ;
폭발성가스의 폭발시험시 표준용기의 틈사이 깊이를 일정치로 유지하고, 이 용기
틈사이를 0에서부터 서서히 크게하여 틈사이가 몇mm가 되었을 때 표준용기 내부의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는 화염일주가 일어나는가를 조사하고, 그때의 틈사이의 크기에
따라 폭발등급을 A, B, C, D 의 4등급으로 분류한다.
9) 발화도(Ignition temprtature range) ;
폭발성가스가 전기기기의 고온부에 닿으면 발화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발성
가스의 발화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기의 온도상승을 일정한 한도내에 있도록 한다.
이렇게 폭발성가스를 발화온도별로 분류한 것을 발화도라 하며 G1 - G5 (KS 및 JIS
5등급) 또는 T1 - T6 (NFPA, IEC 6등급)로 분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