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08.06.1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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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의의
2)총직
3)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4)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관련)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의
급속한 고령화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 따른 노인요양과 수발대책을 사회보장 체계 안에 어떻게 위치하며, 곧 수발의 사회화가 노인 정책과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선진국의 모델을 답습할 것인지, 한국형 모델이 가능할 것인지도 포함하여 향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복지로써의 공적부조제도가 미비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므로 노인수발이 더욱 빠르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2008년 7월 시행될 공적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와의 차이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