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분석(청약가점제의 폐해)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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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정책중에 "청약가점제"를 실시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청약가점제란 정책을 분석해 보고 정책의 문제에 대해 파해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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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언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하겠다.
2.이익집단 분석(정책의 수혜집단)
3.정책의 폐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만은 아니다.
4.결어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어떠한가? 결국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전략을 짜낸다면 이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문내용
1.서언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주택 분양시 추첨제로 하던 것을 청약가점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추첨제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약신청자 중 가입기간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 등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여 분양당첨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대상에게 보다 분양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가점기준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연령, 가구소득,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있다. 이것은 2008년 택지 가구의 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시 처음으로 적용되고, 이 기준보다 큰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적용시킴으로써 우선순위를 가리고자 한다.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해도 모두가 이익을 보는 대상일 수 없기에 지금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하겠다.
2.이익집단 분석(정책의 수혜집단)
일단, 청약가점제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우선 고가의 전세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 수 있겠다. 소위 잘 나가는 지역에서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와 청약(김문사)
청약가점제와 정부(정부비판론자의 논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