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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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 및 학설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목차
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유】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상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유】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중략..
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례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2007.3.1.(269),410]
【판시사항】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 유】
복지재단 출연금은 위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도지사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뜻하는 광의의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제3자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론 _노종천_
민법논의 _지원림_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