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개념과 실태, 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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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 시간에 제출한
소년범죄에 대한 모든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년범죄의 개념과 의의
2. 법령상 미성년자의 범위
Ⅱ. 본론
1. 소년범죄의 원인 및 배경
2. 소년범죄의 원인론
3. 소년범죄의 유형
4. 소년범죄의 현황
5. 소년범죄 처리과정 및 보호처분 절차
Ⅲ. 결론
1. 소년범죄의 심각성
2. 한국에서의 소년범죄 예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법령상 미성년자의 범위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시키는 행위와 제4호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제3호 각목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48조(독약 및 극약의 판매제한)는 “독약 또는 극약은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민법」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 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원법」 제81조(사용제한)는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김준호회, 「청소년비행론」,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미형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