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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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리포트는 가족정책론 시간에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립니다.
목차
1.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가족폭력의 개념
2)가족폭력의 유형
2.가정폭력의 영향 및 개입의 필요성
1)가정폭력의 영향
2)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3. 가정폭력 관련 정책 실행 현황
본문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 그러나 가정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폭력은 때로는 배우자 학대, 결혼폭력, 부부폭력, 아내학대, 파트너 학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00). 광의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하지만, 협의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의 구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되는 폭력을 가족폭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면,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념과 ‘폭력’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폭력에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는 남편폭력의 빈도는 극히 드물어서 배우자학대와 아내학대(혹은 아내구타)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내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남편학대 사례가 보고되면서 배우자학대와 아내학대를 분명히 개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자녀의 나이에 기초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개입하고 있으나,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연령상 아동복지법의 대상을 넘어서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경우 역시 65세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는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매우 드물지만, 미성년자녀에 의한 부모학대의 사례도 최근 보고되고 있으며, 성인자녀의 65세 미만 부모 학대의 경우와 함께 이런 경우도 광의로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외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녀들 간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역시 가정폭력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가족정책론
(유계숙)
여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